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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

송고시간2015-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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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설 새만금이 고용·출입국·통관·개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 의욕을 높이려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며 "새만금에 적용되는 성과를 보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새만금 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 한도가 현재 국내 고용인의 20%에서 새만금에서는 30%까지로 확대된다. 일반근로자 고용도 기업이 투자를 5억원 이상(토지제외) 늘릴 경우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내국인 120명, 외국인 20명을 고용 중인 기업이 5억원을 증액 투자하고 내국인 50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지금은 외국인 고용 한도 때문에 25명까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총 7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통관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가 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할 경우 다른 서류 없이 새만금청의 추천서만으로 C-3 비자(단기방문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새만금 전체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며 중소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아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을 지원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전년 수입실적이 1천만 달러를 넘는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을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위안화 환전 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새만금 내 위안화 결제가 쉽도록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결제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 내 기업 입주와 사업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기업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외투기업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만금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잔여매립지를 사고자 할 때 감정가의 75% 수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 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할 수 있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게 돼 있다.

환경규제도 완화해 새만금 방조제·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작년 7월 한·중 정상이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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