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김해시의회 '무상급식 쐐기' 조례 처리 제동

송고시간2015-03-23 18: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무상급식 지원대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군의회가 심사보류한 것은 김해시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들리는 근거로 작용, 무상급식 지속 가능성에 사실상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한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8명은 이날 1시간 정도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다.

이어 잠시 정회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심사보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 사회산업위원은 "해당 조례안 내용이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이 심사보류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남도가 시·군을 동원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일사분란하게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해시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