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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담배 광고비 더달라" 본사 상대 소송 패소(종합)

송고시간2015-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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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강모씨 등 17명이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본사가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 진열장과 광고물의 유지관리비는 가맹계약에 규정된 매출 총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맹계약에 따른 매출이익 배분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에서 이미 담배회사에서 받은 유지관리비의 65%이상이나 일정 수준의 약정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했다"며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 등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안에 설치된 담배진열장과 계산기 주위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본사에 지급한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담배광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본사가 임의로 가맹점주들에게 월 30만∼40만원 가량 지급해왔다.

본사에서 다른 제품의 매출 이익은 점주들과 35대 65로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반발해 가맹점주들은 다른 제품 매출이익 배분율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광고비를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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