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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국회의원들에 '학교급식법 개정' 호소

송고시간2015-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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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다음 달부터 각급 학교 급식을 유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안정적인 급식 재원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 교육감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한 여야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 부담이 다르고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박 교육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라며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서한문 발송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는 별도 서한문을 보내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이 서한문에서 "경남에서 지난 8년간 이어져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면담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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