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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방심위 접속차단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송고시간2015-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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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따라 강력 대응"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음란물 게재를 이유로 자사 사이트에 대해 일시적으로 접속 차단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레진코믹스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미래부의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과 구글 특별상 수상,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 참여,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기관이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오늘 열릴)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방심위 조치는 시정 요구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음란성 판단에서도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레진코믹스는 200여편의 웹툰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 웹툰 사이트로 이용자가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24일 레진코믹스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의 웹툰이 게재됐다며 사이트 전면 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으나 '과잉 금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하루만인 25일 차단 조치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방심위는 26일 통심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사안을 재상정해 접속차단 조치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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