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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민자녀 지원 신청 중…조례는 "제정 중"

송고시간2015-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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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개 시·군 중 2곳 조례안 준비, 14곳 입법 예고김해시의회 심사 보류…함안군은 기존 조례 활용하기로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김영만 이정훈 기자 = 경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펼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사실상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례는 제정은 늦어지고 있다.

18개 시·군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한다.

경남도는 다음 달 10일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 20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사실상 시행에 들어갔으나 관련 조례 제정은 더딘 상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 등 2곳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주시 등 14곳은 입법 예고했고, 함안군은 기존 조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가 제정, 공포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창원시와 의령군은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아직 입법 예고마저 안 됐다.

경남도 수부도시인 창원시의 경우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10명의 위원이 이 조례를 놓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결정은 다른 시·군의회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사회산업위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됐다.

이로 미뤄 볼 때 새누리당 의원도 심사 보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 내용이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이 심사보류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진주·밀양·사천 등 14개 시·군은 입법을 예고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진주시는 11일부터, 밀양시는 10일부터 각각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으며, 사천은 26일 입법 예고를 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시·군들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함안군은 기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례 지원 내용에 교육경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권 광역·기초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지자체가 신청을 받는 등 사업을 시행해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김해시의회의 경우 다른 시·군 동향을 봐가며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이 조례안을 준비하거나 입법 예고한 점에 비춰 17개 시·군 모두 조례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건 시행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이지 본격 시행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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