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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사무처 90명 규모로 축소돼

송고시간2015-03-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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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설립준비단 제안보다 30명 적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 왼쪽부터 이석태(위원장)·조대환(부위원장)·권영빈·김선혜·박종운 위원.

지난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 왼쪽부터 이석태(위원장)·조대환(부위원장)·권영빈·김선혜·박종운 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이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으나 제정령안은 1실·1국·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제정령안은 또 진상규명국에 조사 1·2·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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