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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7시간 검찰 조사(종합2보)

송고시간2015-03-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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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송치 5개월 만에 소환…"성실히 조사받았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사건 송치 5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9시 26분께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싸움을 촉발했거나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또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치 이후 작년 연말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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