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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장, 국회에 '특별법 시행령 철회' 호소(종합)

송고시간2015-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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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설승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해수위원장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농해수위원장은 이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라 국회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최우선으로 받아 철저하게 묻고 따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방문에 이어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청운동 인근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그는 "가족들이 나서게 만들어 미안하다. 이 시행령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시행령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고, 유가족은 하루빨리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3시께 중구 환경재단에서 시민사회 원로 등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령안 폐기·인양촉구 폐기 촛불 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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