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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공시 강화"

송고시간2015-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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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시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15년 금융투자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과 수익률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올해 초 원유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녹인(원금 손실·knock in)이 확정되자 시장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사별 수수료와 수익률 현황을 쉽게 비교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증권사의 성과보상 체계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나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과당매매를 촉발하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시 입출금 상품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간 규제 차익을 없애는 방안도 만든다.

금융투자회사 검사도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사항을 미리 예고해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회사 간 업무 관련 소통 창구도 준법감시인(감사조직 등)으로 일원화한다.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정비도 올해 금감원의 업무추진 내용에 담겼다.

증권신고서 간소화를 추진해 기업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신규 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공시 차등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펀드 투자위험등급 체계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투자설명서 도입, 소액공모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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