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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2심 '항로변경' 놓고 불꽃 접전 예고

송고시간2015-04-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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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서 변론 종결…조현아 측 항로변경 무죄 입증에 총력 전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해 12월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해 12월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항로변경죄에 대한 한 차례의 치열한 공방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입증에 변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다음 재판에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한 차례 변론으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과 검찰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 '항로변경죄' 왜 쟁점인가 =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이 양형 상한선만 두고 있어 그 이하인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에 더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국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4가지 혐의를 놓고 1심과 똑같이 다퉈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양형이 높은 두 가지 혐의의 무죄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부분은 철회한다"며 한발 물러나는 대신 "항로변경죄에 대해 1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 조현아 측 "항로변경 무죄" 자신 = 1심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방향을 되돌린 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다시 출발한 과정이 애초 진행방향에서 벗어났으므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법에는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 경로' 또는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늘에 떠 있는 '공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시 이런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도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 측은 우리 법에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지상로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문헌 해석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어서 '항로'를 둘러싼 법조계의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재경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이 끝난 뒤 한쪽이 상고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항로변경죄에 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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