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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공업사 대표 등 36명 적발

송고시간2015-04-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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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모 공업사 대표 최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 하는 줄 알면서도 최씨 등에게 부품을 납품한 모 납품업체 대표 신모(6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검사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김모(25)씨 등 차량 소유주 28명을 함께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부천이나 안양 소재 자동차 공업소를 운영하며 무면허로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하려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나 2종 면허가 필요하다.

이들은 구조변경 대가로 1대당 200만원씩 받아챙기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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