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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하나로 내진 보강설계 중…8월 중 착공"

송고시간201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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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철 하나로본부장 "보강업무 추진과정 시민에 공개"

"이곳이 내진 설계기준에 미달된 하나로 외벽"
"이곳이 내진 설계기준에 미달된 하나로 외벽"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임인철 한구원자력연구원 하나로이용연구본부장이 2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하나로 건물구조 및 외벽 중 내진 설계기준 미달 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4.2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원내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의 내진기준 미달을 이유로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벽체 보강방안 수립을 마치고 내진성능 보강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철 원자력연 하나로이용연구본부장은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진성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본설계 용역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규제기관(원안위)으로부터 타당성을 확인받은 뒤 8월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공사기간 시공 검사와 공사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 차례로 받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하나로를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강업무 추진 과정은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통해 시민에게 즉시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이 내진 설계기준에 미달된 하나로 외벽"
"이곳이 내진 설계기준에 미달된 하나로 외벽"

(대전=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원내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의 내진기준 미달을 이유로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벽체 보강방안 수립을 마치고 내진성능 보강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나로 건물구조 및 외벽 중 내진 설계기준 미달 구역' 2015.4.2
sw21@yna.co.kr

지난해 12월 19일 원자력연이 원안위에 제출한 '하나로 내진성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하나로를 둘러싼 건물 벽체 일부(전체 면적의 4.8%)가 내진기준 0.2g(리히터규모 6.5)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령상 원자로 시설은 0.2g의 지진(리히터 규모 6.5)이 발생해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 발표가 3개월이나 늦춰진 것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안위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규제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수행된 시기, 즉 규제기관의 질의·답변·보충자료 요구 등 상세검토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최종 결론 전에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모든 의문점과 궁금점을 시민에게 즉시 답변할 것이고, 관련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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