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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송고시간2015-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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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500만원 이하 '월급쟁이' 대체로 평균 세 부담 감소 작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 1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작년도 연말정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세금 폭탄' 논쟁이 거세게 일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폭탄 수준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여도 7명 중 1명은 세금이 늘어나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보완대책을 통해 이들 가운데 99%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 연봉 5천500만원 이하 평균 세금 3만원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1천361만 명은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천원 줄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천원 줄어든다던 정부의 애초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 발언하는 최경환 장관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 발언하는 최경환 장관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 발언하는 최경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수 조사 결과 연봉 5천500만원∼7천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3천원 늘었고,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평균 109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전체적으로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금을 4천279억원을 덜 걷었다.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에서 29억원, 7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1조5천71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원 증가, 7천만원 초과는 12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개정 이전 세제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초래됐다. 더 걷은 돈을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하는 유례없는 사태까지 맞았다.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파동…'평균의 함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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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따진 정부 추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원씩 더 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천639억원이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명)가 연봉 2천500만원∼4천만원 구간에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이들은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가구다.

특히 싱글이거나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1인 가구의 비중이 73%(150만명)로 압도적이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는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다.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례의 63%는(130만명) 10만원 이하에 그쳤다. 세금이 30만원 넘게 오른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 정도였다.

기재부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세 부담 감소액(1조3천347억원)이 증가액(8천68억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세금 4천279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 부담 증가를 반대하는 여론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2013년 세법개정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국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세금 폭탄' 논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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