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 입장
송고시간2015-04-09 17:44
위 헌 | 합 헌 |
성매매 특별법 정당성 |
성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흐름에 어긋나 |
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 처벌 필요 |
실효성 |
경찰 등의 자의적인 단속과 수사로 성매도자 생계 악화 및 성매매 음성화 |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종사자 수 감소하고 국 민의 성매매 불법성 인 식 개선 |
성매도자 자활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성매매 근절, 종사 자 이탈에 도움 안 돼 |
신종 성매매 출현은 규 제가 아니라 인터넷 등 사회·문화환경 변화 때 문 |
형평성 |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 현지처 행위는 처벌하지 않 기 때문에 성매도자 형사처 벌은 평등권 침해 |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도자 처 벌 않으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 야기 |
성적자기결정권 |
착취·강요 없는 성매매 처 벌은 성매도인의 성적자기결 정권 침해 |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 아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 |
성매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직업 선택에 진정한 자 유가 없는 경우 많아 해 당 안 돼 |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09 17: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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