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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검찰 "그런 진술 없다"

송고시간2015-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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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수사 여부 결정"…현재로선 수사 착수 가능성 희박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 사진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 사진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서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

출근하는 검찰총장
출근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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