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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첫 단추는 공소시효(종합)

송고시간2015-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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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뇌물 10년· 정치자금 시효는 7년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확보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확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찰이 10일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쪽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치권 유력 인사의 이름과 액수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메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지가 관심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내용이 메모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발견…김기춘·허태열 포함"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발견…김기춘·허태열 포함"

(서울=연합뉴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사진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절의 김기춘(좌), 허태열 비서실장. (연합뉴스DB)

쪽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과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장 2억이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졌다.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소시효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앞에서 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첫 단추는 공소시효(종합) - 4

메모에 '2006년 9월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천442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허태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별도로 날짜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유정복·홍준표·홍문종·부산시장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까지는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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