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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출장비 타내고 무단결근 공익법무관 쇠고랑

송고시간2015-04-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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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만 타내고 한 달 이상 무단 결근한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이 검찰 자체조사에 적발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이승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법무관 최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국가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해 무단으로 결근하고 70여만원의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무단결근 일수는 한 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신고 없이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검찰은 최근 최씨의 비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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