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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과도한' 재판관 증원…28명→56명

송고시간2015-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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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이견 못 좁혀 회원국당 1명씩 증원키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재판관 증원 방식을 놓고 국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필요 이상으로' 재판관을 두 배나 늘리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보통법원(General Court) 재판관 12명을 충원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했으나 지명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28개 회원국이 모두 재판관 1명씩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28명인 재판관 수를 두 배인 5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재판관들의 불만이 커졌으며, 유럽연합(EU)이 매년 2천만 유로(232억7천만원 상당) 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새로 들어가는 재판관들은 국가별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 후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합류하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 보통법원(General Court)은 반독점 소송을 비롯해 개인이나 기업이 EU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다루는 곳으로, 복잡한 사건에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는 등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원을 추진해왔다.

다만 재판관을 도와 재판을 준비하는 재판연구원 충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별 재판연구원의 수가 종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재판관의 8분의 1 수준이다.

유럽사법재판소 보통법원의 마크 재거 판사는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비용부담은 적은 방식으로 보통법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재판관 충원계획을 비판하며, 재판연구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페라리를 주고 주유는 안 해준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봉책'에 그쳐버린 이번 재판관 충원 방침은 EU가 늘어난 회원국과 책임에 기관 위상을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28명인 집행위원수를 19명으로 줄이려 했으나 회원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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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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