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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기 사고, 조사반 급파해 철저히 조사"

송고시간2015-04-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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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사고대책본부 긴급 가동

아시아나기 히로시마공항 착륙시 활주로 이탈…23명 경상
아시아나기 히로시마공항 착륙시 활주로 이탈…23명 경상

(히로시마 교도=연합뉴스) 14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 23명이 부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사고 뒤 활주로에 정지 돼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OZ) 162편은 오후 8시5분쯤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국토부는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 사고대책 본부를 가동했으며, 국토부도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실에 조사관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객기가 착륙도중 활주로를 이탈, 오버런(overrun)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기 히로시마공항 착륙시 활주로 이탈…23명 경상
아시아나기 히로시마공항 착륙시 활주로 이탈…23명 경상


(히로시마 교도=연합뉴스) 14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 23명이 부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오후 10시5분께 히로시마공항에서 구급차에 올라타는 승객.

앞서 2013년 8월5일에는 대한항공[003490] 763편 보잉737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었지만, 국토부가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먼저 면밀히 조사하고, 이후 국토부에서 기장과 항공사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과 행정처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2013년 발생한 대한항공 니가타 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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