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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한 번꼴로 절도' 찜질방 털이범 검거

송고시간201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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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과 수도권 대형 찜질방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현금 및 개인 소지품 1천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대형 찜질방 14곳에서 4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가량의 현금과 개인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돼 2년간 복역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일주일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종로구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두차례의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두 사건의 범인이 같다는 것을 알아내고 두 번째 사건의 피해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이씨에게 연락, 후한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불러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주로 만취자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 중에도 현금만 사용하는 지능적인 범행을 펼쳤다"며 "이씨는 '쉽게 돈을 챙길 수 있는 사우나 털이에 맛이 들려 출소 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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