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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 시효만료 앞두고 잡혀…무면허운전 '덤터기'

송고시간2015-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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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2015.1.7
kan@yna.co.kr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4건을 납부하지 않은 40대가 형의 시효를 바로 앞두고 붙잡혀 무면허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A씨(45)를 검거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45)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일 검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2년 4월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총 265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으며, 오는 20일이 형의 시효(3년) 만료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하는 점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벌금을 즉시 납부할테니 무면허운전 사실 만은 눈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즉시 경찰에 신병이 인계돼 형사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벌금 미납자들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3년만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버티고 있다"며 "벌금형에 가산금이 없고 잡혀도 강제노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만큼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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