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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3월

송고시간2015-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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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3월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임장 관계자에게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 사건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나아갔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제기됐던 공소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1심(징역 1년 6월·벌금 3천500만원·추징금 1천900만원)보다는 형량을 다소 낮췄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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