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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시켜 줄 게" 2억 챙겨 '징역 2년'

송고시간2015-04-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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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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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에서 촬영한 법정 밖 이미지. 전경 이미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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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피해자에게 "대기업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2천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 알선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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