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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 언론인 가오위에 7년형…"정치재판" 비판

송고시간2015-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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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체제 언론인 '가오'에 7년형
중, 반체제 언론인 '가오'에 7년형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北京) 제3중급법원이 17일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1)에게 기밀 유출 혐의로 7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반중 시위자들이 이날 홍콩의 중국연락판공실 앞에서 가오의 사진 등을 들고 언론자유와 그녀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bulls@yna.co.kr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법원이 17일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1)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北京) 제3중급법원은 이날 오전 가오위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AP통신 등이 가오위의 변호인과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오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이 전했다.

이날 재판은 경찰이 가오위 가족의 언론 인터뷰를 막는 등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가오위는 작년 4월 24일 불법적으로 얻은 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의 문건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 7가지를 중국의 체제도전 요소로 규정한 중앙문서인 '9호 문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5월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후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협박이 가해지는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에 주장했다.

재판 결과와 관련, 국제앰네스티의 윌리엄 니 중국 전문 연구원은 SCMP에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와 다름없다"며 "가오위는 모호하고 멋대로 해석돼 활동가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국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기밀 관련 법의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鮑동<丹+터럭삼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오위가 공개한 이른바 '국가 기밀'은 당 정책 문건으로 국가 기밀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가오위는 당 중앙위원회에 9호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언론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가오위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직전에 체포돼 1년간 복역했으며 1993년에는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한 바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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