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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풀리는 느낌에'…프로포폴 상습투약 여성 집유

송고시간2015-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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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수면내시경용 미다졸람을 주사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세 차례나 병원을 옮겨다니며 이 약품을 투약받기도 했다.

A씨는 피로가 풀리는 느낌에 이끌려 이런 의약품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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