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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개헌본부장 "적극적 평화주의를 헌법 전문에"

송고시간2015-04-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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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일본 헌법에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나다 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도 헌법 전문(前文)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로서 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있는 국방군 창설 구상에 관해 "명칭이 좀 지나치게 용감하다. 자위군으로 하거나 지금과 같이 자위대로 해도 괜찮다. 국민이 경계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후나다 본부장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96조 규정에 관해 "국민주권에 비춰보면 (국민투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발의 기준을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에 의욕을 내비쳤다.

일본 자민당 개헌본부장 "적극적 평화주의를 헌법 전문에" - 2

현행 일본 헌법 전문은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 등과 맞물려 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가 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평화 노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력행사나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기조라고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 전문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면 일본에서 큰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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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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