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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박상옥 표결 이달내 해야"…'직권상정' 시사

송고시간2015-04-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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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시 30일 유력…"대법관 공백 피해 가시화"

정의화 국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장기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내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의회는 절차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장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 또는 묵인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또 조만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임명동의안 표결 실시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직권상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완종 파문'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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