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아동 학대 범죄 징역 최고 5년→15년' 개정안 발의(종합)

송고시간2015-04-20 15: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아동학대 근절되길"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손상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전남 함평·영광·장성·담양) 의원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5년 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휴·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고하는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