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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송고시간2015-04-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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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48)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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