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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종합)

송고시간2015-04-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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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은 아직도 정상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에서 지상 이동을 제외하고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시간30분 동안 동영상과 항공사진, 국내외 법조항과 판례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원심은 항공시설에 불과한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견인차)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또 "지상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항로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공로(空路)에는 항로가 결정돼 있지만, 토잉카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라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면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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