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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정동화 前부회장 동문 구속기소

송고시간2015-04-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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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베트남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S사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비자금 40억원과는 별개다.

장씨는 S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하려고 다른 건설회사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박 전 상무, S사 임원 등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공사현장 비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중학·대학 동문 사이다. 검찰은 장씨가 이런 친분을 이용해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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