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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송고시간2015-04-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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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시민 62명의 명의로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민 원고인을 공개모집한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및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초 경품행사 참여 고객과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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