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호선 시청역에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 설치(종합)

송고시간2015-04-22 14: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본보기가 된 시민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한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이 운영된 사례는 국내엔 경기도와 특허청 등이, 외국에는 캐나다 위니펙시와 미국 뉴저지주·뉴욕 등이 있다.

서울시는 22일 시민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연결통로에 아크릴과 유리를 활용해 헌액 대상자를 기리는 부조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호선 시청역에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 설치(종합) - 2

헌액은 시민상과 시민표창을 받은 사람,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시민, 이외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상은 매년 봉사·문화·복지·안전 등 10개 분야에서 26명이 선정된다. 시장표창은 음지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시민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시민에게 주어진다.

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19세 이상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

헌액 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기준 서울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헌액 후보자가 접수되면 시는 감사관을 통해 공적을 조사하고 1·2차 심사를 거쳐 헌액하게 된다.

헌액된 이후에라도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서울시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시가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부조상을 만드는 것 외에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도 명예의 전당 메뉴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명예의 전당 설치로 수상자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에게는 귀감이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예의 전당 설치를 위한 조례는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이 발의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한 후 9월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lis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