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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자살시도 방치한 50대 남편 징역형

송고시간2015-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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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 A씨와 자신의 술 문제로 다투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천장에 끈을 매달고 의자를 가져와 A씨가 목을 매도록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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