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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자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15-04-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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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자 검거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자 검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허모(40)씨 등 17명과 상습 도박행위자 김모(37)씨 등 52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사이버수사대 양종민 경감이 사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15.4.23
bjc@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허모(40), 진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양모(39)씨 등 2명과 종업원 이모(42)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천만원 이상 고액 베팅을 한 상습 도박행위자 김모(37)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주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1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열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 아파트 등지에서 동네 선후배 6명과 함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아프로디테'를 개설,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와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14억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하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진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강남구 일대 빌라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도쿄'를 개설, 회원들로 하여금 62억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구속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 양씨와 고모(35)씨도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일대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갤럭시'와 '다이스'를 개설, 24억원 상당의 베팅액 중 모두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상습 도박 행위자 김씨는 7억원을 베팅해 1억원의 돈을 잃었다. 2천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52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도박 행위자만 7천∼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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