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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으로 드러난 백지신탁 허점…제도 보완 나서나(종합)

송고시간2015-04-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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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제도 등 '허점' 활용하면서 정무위원 활동유승민 "제도 보완 검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각종 특혜를 누리고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임돼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산하 금융기관 고위층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의 감투를 쓴 성 전 회장은 금융개혁 등 공적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대주주인 기업체를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골몰한데서 여러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 6월말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줄곧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자신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등과 직접 연관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 타당했냐는 비판은 그 무렵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버젓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이번 성완종 사태는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사적 이익을 관철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쪽으로 법개정을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강화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 개별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며 이 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성 전 의원에게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지분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시간을 벌면서 계속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천만원 이상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 경영과 무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등 보유 주식이 많은 기업가 출신이 국회에서 보유 주식과 관련 없는 상임위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법에 따라 경남기업 등기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경남기업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인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금융당국자들을 자유자재로 만나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대도록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갑'의 위치인 정무위원이라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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