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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자살 이전에 경남기업 비자금 장부 빼돌렸다(종합)

송고시간2015-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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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조직적 증거인멸 승인한 듯…檢, 은닉 비자금 장부는 회수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오늘 영장실질심사

성완종 자살 이전에 경남기업 비자금 장부 빼돌렸다(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에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를 대거 빼돌려진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아래 증거물을 숨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숨긴 자료는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다. 검찰은 뒤늦게 해당 자료들을 찾아냄으로써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탄력이 생겼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잇달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가 지난 21일 서초동 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가 지난 21일 서초동 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성 전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인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

증거물 은닉은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하고 경남기업의 인사·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을 예상한 성 전 회장은 조직적 증거 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사라진 증거물 중 비자금 장부 형태를 띤 자료를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재소환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 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재소환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 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바싹 다가서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메모 속 인물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또 다른 기록물이 은닉됐을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장부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의혹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한 일에 일부 가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박 전 상무를 포함한 경남기업 일부 임직원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1차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언론의 수사 관련 보도 등을 접한 뒤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자료를 알아서 치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1차 압수수색 후에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지, 박 전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정리한 자료도 검찰이 찾고자 하는 장부와 같은 게 아니며 그런 게 (사내에) 있을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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