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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에 여야 엇갈린 반응

송고시간2015-04-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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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뿌리 뽑는 계기" vs "후보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여야는 24일 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극명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의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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