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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野 의원들 "조 교육감 판결 유감"

송고시간2015-04-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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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정책 중단없이 추진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개혁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원철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75명은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교육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진보 교육감을 흠집 내고 혁신학교 확대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진보 교육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로 국민의 결정을 뒤바꿀 수 없다"며 "공교육 강화, 학생인권, 혁신교육 등 국민의 지지를 받은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실천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혁신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며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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