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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허점 곳곳…국회 시계는 거꾸로

송고시간2015-04-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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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겸 정치인' 악용 막을 장치 없어…오히려 완화 법안 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백지신탁과 관련해 유일하게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본인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돌려받는 백지 '관리' 신탁제도 도입이 골자다. 매각을 원칙으로 한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느슨하다.

법안은 현 제도가 기업인의 경영권, 주식을 모두 포기하게끔 해 결과적으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이 공직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감사 대상인 금융당국을 압박해 자신의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받도록 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무색해진 상황이다.

당시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었으나 그는 '보유 주식과 상임위 활동에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 시간을 끌었다. 성 전 회장은 의원직을 잃어 소를 취하할 때까지 약 2년간 백지신탁을 피해가며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 주식 백지신탁 여부의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히고 ▲ 백지신탁한 주식을 확실히 처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당수 의원은 보유 주식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상임위로 옮겨 백지신탁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의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직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장 주식 등 매각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백지신탁된 주식끼리 금액을 맞춰 무작위로 소유주를 바꾸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식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했던 '시간 끌기 소송'에 대해선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경 지역의 한 판사는 "이유가 무엇이든 개인이 소송을 낼 권리 자체를 침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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