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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행사 기만광고'로 개인정보 빼돌려

송고시간2015-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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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3천만원 부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사용한 응모권 견본(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사용한 응모권 견본(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해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고객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소송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2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소송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계열회사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천500만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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