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행사 기만광고'로 개인정보 빼돌려
송고시간2015-04-27 12:00
공정위, 과징금 4억3천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해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고객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계열회사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천500만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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