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대책
송고시간2015-04-27 14:00
추진과제 | 시행시기(2015년) |
꺾기 근절 | |
- 테마검사 실시 | 상반기 |
- 신고·제보 활성화 | 하반기 |
-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 하반기 |
- 각 중앙회의 자체점검 결과 지도 및 표본점검 실시 | 연중 |
-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실태 점검 | 하반기 |
-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연중 |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 |
-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하반기 |
- 금융회사 소송제기 현황 비교공시 강화 | 상반기 |
- 소송제기 실태 점검 및 원인분석 | 연중 |
- 과태료 부과 추진 | 연중 |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시정 | |
- 실태파악 | 연중 |
- 고객 안내 및 반환 조치 | 하반기 |
- 반환 불가능 잔액 활용방안 검토 | 하반기 |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 |
- 중앙회를 통한 전면 점검 | 하반기 |
- 각 중앙회의 자체점검 결과 지도 및 표본점검 실시 | 연중 |
※자료: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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