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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대책

송고시간2015-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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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시행시기(2015년)
꺾기 근절
- 테마검사 실시 상반기
- 신고·제보 활성화 하반기
-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하반기
- 각 중앙회의 자체점검 결과 지도 및 표본점검 실시 연중
-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실태 점검 하반기
-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추진 연중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하반기
- 금융회사 소송제기 현황 비교공시 강화 상반기
- 소송제기 실태 점검 및 원인분석 연중
- 과태료 부과 추진 연중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시정
- 실태파악 연중
- 고객 안내 및 반환 조치 하반기
- 반환 불가능 잔액 활용방안 검토 하반기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 중앙회를 통한 전면 점검 하반기
- 각 중앙회의 자체점검 결과 지도 및 표본점검 실시 연중

※자료: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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