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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료지원 재개…5·24 조치 해제에도 영향 주나

송고시간2015-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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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유연화 가속화 전망…천안함 피격사건 극복이 관건

북한지원 비료 선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지원 비료 선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막혀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의 이번 대북 비료지원 승인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옥죄는 5·24 조치 해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교역,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북한 주민접촉 등을 중단시킨 대북 제재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15t 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한 것은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승인으로는 201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가 명시적으로 민간의 대북 비료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민간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1년 당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을 허용했고, 같은 해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도 허용했다.

이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도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다.

통일부가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5·25 조치의 유연화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나아가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과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보여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를 풀 생각이 있으니까 (남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직결된 문제로, 그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쉽게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북한에 대화에 나와 5·24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서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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