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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고등법원 "동성애자 차별은 위헌" 판결

송고시간2015-04-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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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고등법원이 성적 소수자 차별은 헌법에 배치된다며 한 동성애 단체의 비정부기구(NGO) 등록 신청을 인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케냐 헌법은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 등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며 관련 기관에 한 동성애 단체 대표가 접수한 NGO 등록 신청을 인가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앞서 케냐 NGO 협회는 2013년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단체 대표인 에릭 기타리가 요청한 NGO 등록 신청을 종교와 도덕적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동안 검찰총장과 종교계도 동성애 단체의 등록에 반대해 왔지만 이날 재판관들은 케냐 헌법이 도덕과 종교적 기준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타리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케냐에서 동성애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일반의 시선은 매우 차가우며 동성애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종종 노출되곤 한다.

airtech-ken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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