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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봄밤'…사소한 기싸움이 불러온 참극

송고시간2015-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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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다" 다투다 살인 '실형'…상대방도 살인미수로 징역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편 일행 중 한 명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밤 충남 지역 한 주점 입구에서 A(47)씨가 B(41)씨 일행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먹질과 멱살잡이로 이어진 다툼은 주점에 함께 있던 A씨 동생과 B씨도 각각 가세하면서 점점 과격해졌다.

편이 나뉜 채 밖으로 나와 싸우던 이들 중 A씨는 자신의 동생이 B씨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 맥주병을 깨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얼굴과 팔을 다치고, 복부 부위를 찔릴 뻔했다.

화가 난 B씨는 인근 화단에서 발견한 둔기를 들고 와 A씨 동생에게 2∼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쓰러진 A씨 동생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B씨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권덕진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맥주병으로 찔리자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는 "맥주병을 깨 끝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고서 공격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B씨가) 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사실 오인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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