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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무기수 일주일째 전국 활보…"골든타임 놓쳐"

송고시간2015-04-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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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책임기관 아니다"며 소극적 대응 지적

부산 모텔에 투숙하는 잠적 무기수
부산 모텔에 투숙하는 잠적 무기수

(부산=연합뉴스) 지난 23일 밤 부산시 금정구의 한 모텔에 들어서는 무기수 홍승만씨. 홍 씨는 귀휴를 나갔다가 복귀일인 21일 잠적해 강원도를 거쳐 부산으로 잠입했다. 2015.4.28
youngky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귀휴 뒤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 홍승만(47) 씨의 행방이 일주일째 오리무중이다.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홍씨를 쫓고 있지만, 그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강원·부산을 넘나들며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꼬리를 잡히지 않는 홍씨의 도주 행각이 자칫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자 교정당국인 법무부와 경찰이 안일한 초기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국민적 불안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교정당국은 홍씨의 도주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씨가 귀휴 복귀 시간인 21일 오전까지 전주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교정당국은 '자체 수사권'을 주장하며 공개수배를 꺼렸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3조에 규정된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교도소는 홍씨의 도주 이튿날인 22일부터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전주시내 역과 터미널, 시가지 등에 수배전단을 뿌리면서도 공개수배 요구는 무시했다.

당시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시가지에 수배전단을 붙인 것은 탐문을 위한 것이지 공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수배전단을 보도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홍승만이 아직 미복귀자이고 타의에 의해서 복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무기수 공개수배 전단
전주교도소 무기수 공개수배 전단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교도소는 24일 현상금 1천만원이 걸린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 홍승만의 수배전단을 새롭게 배포했다.
홍은 지난 17일 4박 5일 일정으로 경기 하남의 고향 집으로 귀휴를 나간 뒤 복귀일인 21일 오전 잠적했다. 2015.4.24
chinakim@yna.co.kr

교정당국이 홍씨의 선의에만 기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정당국은 홍시 도주 사흘째인 23일에야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현상금 1천만원을 내거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홍씨가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갔던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범위를 수도권 일대까지 넓혔더라면 검거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72시간 자체 수사권'을 내세운 교정 당국과 경찰 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수사권이 없고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 역시도 수사 주체 등의 문제를 들며 교도소 미복귀자 검거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일반적인 인식은 탈영병이나 미귀가 수감자가 발생할 경우 체포·수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군이나 교정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업무"라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탈영병과 미귀가 수감자 수사에 나서는 것은 1차 책임기관에 협조하는 형태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보이는 수사 주체 등의 문제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런 논의를 경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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