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전 대구수성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
송고시간2015-04-30 11:29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6·4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은 법정 최하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30 11:2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