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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증거능력 없다" 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과 수싸움

송고시간2015-05-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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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검찰에 전략적 '훈수성 발언' 해석…검찰 "검사는 법률가" 자신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굳게 입을 다문 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굳게 입을 다문 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환 조사 전 법리검토를 상당 부분 마치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수사는 물론 앞으로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해명에 치중하던 홍 지사는 지난주 작심한 듯 법률적 쟁점을 들고 나왔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메모'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일에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메모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성 전 회장처럼 작성자가 사망했더라도 '특신상태'에서 썼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로 인정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경남도청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기 전에 "이제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경남도청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기 전에 "이제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과 주변 정황증거 수집에 초반 수사력을 집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메모와 녹취파일이 특신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 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훈수를 둔다"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재판까지 고려한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메모나 녹취록이 위조 또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전략적으로 법리적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을 만난 시기를 정정한 것도 이런 전략의 하나로 읽힌다.

홍 지사는 "2011년 처음 만났다"는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한 모 도의원의 수행비서가 검찰에서 증언해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주변인물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의 연이은 발언에 "수사팀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는 수사하는 법률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검찰 수사는 메모의 증거능력을 넘어 증명력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수집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검찰과 홍 지사의 '수싸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소환조사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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