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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후보매수 적발

송고시간2015-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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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이사장 구속기소…알선한 전 구청장도 기소

부산고검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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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고검 부산지검 DB. 2014.4.17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불출마를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후보자 금품매수 과정에 개입한 전직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쟁 후보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여)씨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B(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 금품 매수에 개입해 이를 알선한 전직 구청장 C(6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B씨가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압수하고, 사흘 뒤 B씨에게 금품을 건넨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 압수한 혐금, 녹취파일 등으로 검은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 제공 경위와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불출마 대가를 요구해 1억원을 받고 나서 또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현금 1억원의 출처가 모호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곳이 구청장 출신 사업가 C씨의 사무실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C씨가 B씨에게 연락해 A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수수 관련 협의를 직접 중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C씨가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향후 선거 지원을 받기 위해 금품매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선거 비리 사건이다"라며 "경쟁 후보자 금품매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선거 감시체계가 느슨하다는 점을 고려, 새마을금고 금품선거와 선거 브로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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